[공방 클래스 운영할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항목 – 세무조사 피하는 현실 가이드]
수강생은 늘었는데, 세금은 하나도 모르겠다면?
공방 클래스 운영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 1. 클래스 수강료 = ‘사업소득’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정규 수업, 소규모 공방 수업 등
수강생에게 받은 비용은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예시:
-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 키트 포함 클래스 금액
- 재료비 포함 운영비
- 온라인 클래스(줌/녹화형)도 포함
TIP: “현금으로 받아서 괜찮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
국세청은 계좌 거래, SNS 수강생 후기, 스마트스토어 연동까지 확인합니다.
✅ 2. 현금 수업료?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공방에서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을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 현금 수입 누락은 탈세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 추징금 부과 가능)
어떻게 해야 할까?
- 카드단말기나 국세청 모바일앱(손택스)으로 발행 가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전표’ 양식 사용 가능
- 홈택스에 연동되므로, 별도 보고 없이 자동 반영
TIP: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수강생에게는 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결제 유도도 좋은 대안입니다.
✅ 3. 재료비 포함 수강료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석고, 비누베이스, 오일, 도구 등 재료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전부 매출로 보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4만 원 + 재료비 1만 원 = 총 5만 원이 매출
다만, 이때 사용된 재료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방 카드로 결제
-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 온라인 주문 영수증 저장 등
공제 가능한 항목: 비누베이스, 향료, 오일, 몰드, 포장재, 소모품 등
✅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 매출 × 업종별 부가율 | 매출 × 10%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 X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O (거래처 요청 시 필수) |
환급 여부 | 없음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TIP: 공방 운영 초기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사업이 확장되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하세요. 기타소득→사업소득 전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 5. 세무 신고 시 챙겨야 할 항목
항목 내용 공제 가능 여부
클래스 수익 | 수강료, 키트비 등 | × (매출로 포함됨) |
재료비 | 비누베이스, 향료, 종이 등 | O |
임대료 | 공방 공간 월세 | O |
인건비 | 보조 강사, 도우미 급여 | O (4대 보험 or 계약 필요) |
장비 구입 | 믹서기, 몰드, 테이블 등 | O (감가상각 적용) |
간식비·복리후생비 | 전 직원용일 경우 가능 | 조건부 O |
마케팅비 | 블로그, 인스타 광고, 홍보비 | O |
수입과 지출은 함께 관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 공방 클래스 운영자 세금 루틴 요약
- 수강료 입금은 사업자 통장으로
- 재료 구입은 사업자카드 or 세금계산서로
- 지출은 증빙자료 모두 보관
- 매달 매출/지출 간단 정리
- 1월·7월: 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어려우면 연 1회 세무 상담이라도 받기
✅ 마무리 – ‘내 손으로 만든 클래스’는 ‘내 손으로 지키는 세금 관리’에서 시작된다
공방 클래스는 재능을 수익으로 바꾸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의 가치를 지키려면, 세금이라는 현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구조를 이해하고,
작은 클래스도 ‘비즈니스’처럼 다룰 줄 아는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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