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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방·1인 창업자를 위한 세금 루틴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실천법]

by lafeemaison 님의 블로그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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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방·1인 창업자를 위한 세금 루틴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실천법]

비누, 캔들, 꽃, 디저트 공방을 시작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 1. 사업자등록은 필수!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공방이나 소형 창업은 **“조금만 벌어서 굳이 등록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매출 0원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 온라인 판매, 클래스 운영, 소규모 마켓 참여 → 모두 과세 대상
  • 무등록 영업 시 무신고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TIP: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or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발급은 무료)


✅ 2. 사업용 계좌 & 카드 반드시 따로 만들기

공방 운영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경비처리’입니다.
가장 쉽게 절세하려면 개인 돈과 사업 돈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 사업자 명의 계좌 개설 → 입금/지출 관리
  • 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 → 공제율 ↑
  • 쿠팡, 스마트스토어 판매 시에도 정산 계좌를 사업용으로 지정하면 세금 정리 간편

개인카드로 장비 사고, 가족카드로 재료비 지불하면 → 세금 공제 못 받습니다.


✅ 3. 매출은 기록, 지출은 영수증으로 증명

세금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공방 운영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것!

사업에 쓰는 지출은 전부 ‘경비’가 됩니다. 단, 조건은 이것: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카드영수증 등 증빙 자료 보관
  • 월 1회라도 간단히 매출/지출을 노트나 엑셀에 정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자동작성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 4. 소득세 신고는 5월, 부가세는 1월과 7월

공방 운영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1년에 세금 신고가 두 번 발생합니다.

종류 신고 시기 주요 대상

부가가치세 1월, 7월 제품 판매, 클래스 운영 등 매출 발생 시
종합소득세 5월 전체 수입 – 지출을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

TIP:

  •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간편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는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쉽게 신고 가능

✅ 5. 클래스 수강비, 원데이 행사비도 ‘매출’입니다

공방에서 클래스 운영을 하거나, 키트 판매를 했다면?
**이 역시 모두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예시:

  •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 키트 판매 수익
  • 전시회 참가 수익
  • 스마트스토어 판매
  • 온라인 클래스(줌/녹화형)도 포함

→ 이 모든 수익을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소하게 한 건데...”*라는 말은 국세청엔 통하지 않습니다.

 


✅ 6. 전문가 도움은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초기 창업자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세금은 전문가 상담 한 번이 수십만 원을 아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 간편장부 or 복식장부 선택
  • 부가세 환급 가능성 여부
  • 종소세 신고 전 공제 항목 정리
  • 가업상속공제, 법인 전환 여부 판단 등

→ 세무사 기장 의뢰가 부담된다면, 연 1회 1:1 상담만으로도 체계가 잡힙니다.


✅ 마무리 – ‘내 작품’만큼 ‘내 숫자’도 지켜야 합니다

소규모 공방, 1인 창업은 손으로 만드는 정성과 감성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 세금 신고가 두렵고,
  • 계좌는 뒤죽박죽,
  • 공제받을 수 있었던 항목은 놓치고…

이제는 세금도 창작처럼 다룰 줄 아는 사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작다고 부담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만의 세금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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