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vs 현금 상속 – 장점과 단점 비교
2028년부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현금 중 어떤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부동산과 현금 상속은 각각 세금, 유동성, 관리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후, 부동산과 현금 상속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자.
1. 부동산 상속 vs 현금 상속 비교
비교 항목부동산 상속현금 상속
세금 부담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시세 대비 낮은 과세 가능 | 상속받은 금액 그대로 세금 부과 |
유동성 (현금화 용이성) | 부동산 매각해야 현금화 가능, 시일이 걸릴 수 있음 | 즉시 사용 가능, 유동성이 높음 |
세율 및 절세 전략 | 시세보다 낮은 평가로 절세 가능, 하지만 양도세 발생 가능 | 과세표준이 명확하여 세금 계산이 쉬움 |
관리 부담 | 임대 또는 유지보수 비용 발생 가능 | 관리 부담 없음 |
가치 변동성 |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 | 가치 변동이 적음, 인플레이션 영향 받을 수 있음 |
2. 부동산 상속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공시지가 기준 과세 → 시세 대비 낮은 세금 부담 가능
✔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 → 장기적 재산 증식 효과
✔ 임대 수익 발생 가능 →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 가능
⚠ 단점
⚠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음 (급매로 팔면 손해 가능)
⚠ 재산 분할 시 분쟁 발생 가능 (공동 상속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3. 현금 상속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음
✔ 상속세 계산이 단순하고 명확함
✔ 재산 분할이 용이하여 가족 간 분쟁이 적음
⚠ 단점
⚠ 상속세 과세표준이 명확하여 절세가 어려움
⚠ 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어려움 (현금은 물가 상승으로 가치 하락 가능)
⚠ 재산을 쉽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음
4. 유산취득세 개편 후, 어떤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 부동산이 유리한 경우
• 장기적인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 임대수익을 고려하는 경우
• 가족 간 공동 상속이 아닌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
📌 현금이 유리한 경우
•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세금 부담을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경우
•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5. 결론 – 상황에 맞는 상속 전략이 필요!
📌 부동산과 현금 상속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 부동산 상속이 유리한 경우
•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다면
• 임대 수익을 기대한다면
✅ 현금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즉시 활용 가능한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 재산 분할이 필요하고, 상속세를 단순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 부동산 관리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 상속세 개편에 맞춰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상속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 자체가 즐거운 고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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